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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타경 8879 유치권 점유자가 경매 신청한 물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2-01 11:30 조회 : 5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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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타경 887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85-15 경매물건은 공사대금청구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행사된 물건은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유치권자가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로밴드 법무팀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85-15 경매물건의 유치권 해결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로밴드 법무팀은 경매, 유치권 등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치권자의 권리 보호와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유치권자가 경매에서 매각대금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다른 담보권이나 가처분권 등의 우선권에 우선합니다.

즉, 위의 경우 2022 타경 8879, 타경 34383 경매물건의 유치권자가 경매에서 낙찰되면, 유치권자는 매각대금에서 공사대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경매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유치권자가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는 한,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에서 낙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범위, 유치권자의 권리 행사 방법 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유치권의 성립 여부, 유치권자의 권리 범위, 경매물건의 가치, 경매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밴드 법무팀의 유치권 해결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범위 확인
유치권자의 권리 행사 방법 검토
유치권 행사를 위한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경매 과정에서의 유치권 우선변제권 행사

일괄매각 미래디자인 주식회사로부터 101~103동 공사대금 1,123,496,719원에 대하여 2022.11.10.자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함(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9713,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813)
○본건 부동산은 공동주택으로 현황은 외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102동 201호 거실의 양면 벽면, 102동 202호는 출입구로부터 오른편 벽면은 원목으로 시공되어 있음. ○목록 1~24 공통 사항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미래디자인주식회사 명의로 외벽에 `출입금지 유치권 점유행사중`이라는 게시문을 게시하고 있으며 그 직원들이 점유 관리하고 있었음(1차 방문 시 1동에 대한 현황조사 시 전화를 걸어와 `누구냐,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함) - 1차 방문 때 현장에서 만난 김용*(유치권자인 미래디자인주식회사 직원이라고 함, 2차 방문 시 김*식을 만남)에 의하면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101동~103동까지 전체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하여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미래디자인주식회사 명의로 외벽에 `출입금지 유치권 점유행사중`이라는 게시문을 게시하고 있음 - 한편, 101동~103동 각 외부 벽과 103동 각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외부인출입금지` 게시문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한 바, 자신이 본건 건물소유주로서 101동~102동, 103동 101호~102호 등을 열쇠를 가지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그는 1차~2차 방문 시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였고, 전화통화함)하여, 목록 전체 부동산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출입방법 / 소유자(게시문 전화번호 소지자)가 알려준 정보로 101동~102동 전체를, 유치권자 직원의 안내로 103동 201호~402호를 들어가 조사하였으며,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따르면 103동 101호~102호는 비상키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며, 유치권자 직원들도 소유자 측에서 최근 불법으로 출입번호를 바꾸어(101동~102동, 103동 101호~102호) 알 수 없다고 함) -전체 5층 건물이나 2층에 101호가 있으므로 가장 중간층인 각 동의 201~202 사진을 게시함



일괄매각 미래디자인 주식회사로부터 101~103동 공사대금 1,123,496,719원에 대하여 2022.11.10.자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함(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9713,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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