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유치권 1 페이지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명도소송·유치권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명도소송·유치권
    • 2022
      04-27
      조회
      870
      유치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 될까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판결 사례 [ 유치권 확인 판시 내용 ]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
    • 2022
      04-13
      조회
      1166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소멸 시키는 판결 내용 [ 유치권 소멸 판시사상 ] 민법 제327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를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 건물인도 청구 소송 판결 요지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 2019
      10-29
      조회
      2942
      건물인도등·손해배상등 【명도소송 사례 판시사항】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
    • 2019
      10-29
      조회
      1613
      건물인도등·손해배상등 【명도소송 사례 판시사항】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
    • 2019
      10-22
      조회
      2085
      건물명도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에서 2017. 6.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7. 6. 15.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0…
    • 2019
      10-21
      조회
      1481
      유치권 행사 성립여부 사건 건물인도 【유치권 행사 판시사항】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유치권 행사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유치권 행사 판결요지】 …
    • 2019
      10-21
      조회
      1990
      건물명도·손해배상 【 명도소송 판시사항】 명도소송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갑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을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병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을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
    • 2019
      10-07
      조회
      1658
      유치권부존재확인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판시사항】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 갑이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건물 임의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 갑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 2019
      10-07
      조회
      1598
      건물명도·손해배상 【 상가건물 명도소송 사례 판시사항】 명도소송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갑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을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병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을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
    • 2019
      10-04
      조회
      1421
      건물명도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구분소유 건물명도 소송 사례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 [2]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물부분에 관하여 구분의사의 표시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
    • 2019
      10-02
      조회
      1207
      건물명도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식당 명도소송 사례 판시사항】 [1]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한 경우,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 담보권자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 2019
      10-02
      조회
      1179
      건물명도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명도소송 주택조합 권리행사 사례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갑 등은 을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자 점유자들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
    • 2019
      10-01
      조회
      1144
      건물명도소송 【 건물명도소송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 [2]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물부분에 관하여 구분의사의 표시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다세대주택인 1동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건축한 지하층에 관하여 처…
    • 2019
      10-01
      조회
      793
      건물명도 【 건물명도 판시사항】 [1]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한 경우,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 담보권자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로 인하여 제3자의 점유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다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 2019
      10-01
      조회
      772
      건물명도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시사항】 명도소송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