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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증여
한정승인 상속 잘 하는 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4-09 13:21 조회 : 8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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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에서 #한정승인에 대해 알라 보겠습니다.

로밴드 유산상속전문 법무법인 1644 8523 -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청구,#상속분할청구,#유산상속,#성년후견인,#재산분할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적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입니다. 상속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로밴드 법무팀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속 한정승인을 잘하도록 도와드립니다.

1. 상속 한정승인에 대한 법률 상담

로밴드 법무팀은 상속 한정승인의 절차, 효과, 주의점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속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상속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로밴드 법무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 증거 수집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로밴드 법무팀은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세금 내역, 재산 명의 등과 같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또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한 조언도 제공합니다.

3. 상속 한정승인 신청

로밴드 법무팀은 상속 한정승인 신청을 위한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합니다. 상속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준비, 가정법원 제출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4. 상속재산 평가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로밴드 법무팀은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 등 다양한 자산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상속 한정승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5. 상속채무 조사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채무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로밴드 법무팀은 은행 대출, 카드 대출, 소액대출, 담보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상속채무를 조사합니다. 또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속채무가 있는지 확인하여 신청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6. 상속재산 관리

상속 한정승인 신청 후에는 상속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로밴드 법무팀은 상속재산의 임대, 매각,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하여 상속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손실을 방지합니다.

7. 상속채무 상환

상속 한정승인 신청 후에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로밴드 법무팀은 상속채권자와 협상하여 상환 조건을 합의하고, 상환 일정을 관리하여 상속인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8. 상속 관련 소송 대리

상속 한정승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로밴드 법무팀은 상속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합니다. 소송 전략 수립, 증거 수집, 변론 등 모든 절차를 전문적으로 진행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합니다.

로밴드 법무팀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 로밴드 법무팀은 상속 한정승인 관련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속 관련 법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신고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가 작성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3항).#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의 한정승인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제4항).

제한능력자의 승인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不消滅)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1조).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절차도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배당변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제4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위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34조제2항).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1항 및 제1034조제1항).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2항).

▶ 수증자에 대한 변제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4조 및 제1035조에 따라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6조).

▶ 상속재산의 경매
한정승인을 위한 배당변제(「민법」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7조).#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의 배당변제(「민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제1항).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제4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제2항).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38조제3항 및 제766조).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변제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사람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9조).

[(1억원 + 2억원)-(3000만원의 우선채권은 그 전액)-(신고된 일반채권은 그 비율만큼의 액수)] ×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1/2) =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속액

한정승인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한정승인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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