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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과 민사소송의 구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8-09 14:46 조회 : 1,225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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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이 혼소송 행 정소송

"비 송사 건" 이란 법원 의관 할에속 하는 민사 사건 중소 송절 차로 처리하 지않 는사 건을 말합 니다 이혼 소송행 정소 송

민사소 송은 민사 사건 을대 상으 로분 쟁을강 제적 으로 해결 하는 절차 이고 ,비송 사건 은법 규적 용또 는강 제적 인요소 를결 여한 절차 라는 점이 다릅 니다이 혼소 송행 정소 송


※비송사건 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 대,남 편때 문에 고통 받던 D씨 는이 혼소송 을제 기하 였으 나담 당재 판부 가조정 에회 부하 여조 정절 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 되었 습니 다. 이렇 게소 송절차 가아 닌조 정등 의절 차로 문제 를해결 하는 사건 을비 송사 건이 라고 합니다 .

그러 나조 정등 의절차 로합 의가 이루 어지 지않 아이 혼소송 을계 속진 행해 법원 의종 국판 결을받 는것 은민 사소 송입 니다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8-09 15:04:55 행정소송,교통,음주,어린이집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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