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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19 17:37 조회 : 1,22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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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절차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소송절차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행정소송절차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행정소송절차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행정소송법」  행정소송절차 제38조).

  행정소송절차 따라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절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행정소송절차  즉,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절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 당사자소송

  행정소송절차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행정소송절차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행정소송절차 당사자소송에는 ①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소송, ③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 당사자소송의 예

  행정소송절차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관하여 그 보상액에 관한 부분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원·피고가 되어 다투는 소송

 행정소송절차  손해배상금 또는 실비보상금에 관한 통신위원회의 재정을 관계인이 각각 원·피고가 되어 다투는 소송

  행정소송절차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한국공립학교학생 등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행정소송절차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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