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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에서 특별항고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2-14 12:49 조회 : 110회 좋아요 : 30건

본문

공사대금소송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특별항고로 파기환송 한  사건

대법원 2022. 5. 10.자 2022그553 공사대금 사건

결정 요약

주요 내용: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특별항고인은 채무자가 주식회사 대우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사법보좌관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했습니다.
특별항고인이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변경하지 않자, 사법보좌관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특별항고인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원심은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했습니다.

판단: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특별항고만이 허용됩니다.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르면,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채권자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원심은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합니다.

참고:
이 판결문은 2022년 5월 10일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이 판결문은 지급명령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 판결문은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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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정본

【판시사항】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단독판사 등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465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6항 제3호, 제4호, 제8항

【전 문】

【채권자, 특별항고인】 채권자

【채 무 자】 창현개발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 2. 18. 자 2021차전3683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은 2021. 11. 10. 채무자가 주식회사 대우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법원주사보는 2021. 11. 24. 특별항고인에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사법보좌관은 2021. 12. 24. 특별항고인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의 직접적인 권리자가 주식회사 대우로서 독촉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고 소제기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다. 특별항고인이 위 각 보정명령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그대로 유지하자, 사법보좌관은 2022. 2. 7.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특별항고인은 2022. 2. 11.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2022. 2. 18. 이 사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보아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특별항고인은 2022. 2. 23. 원심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원심은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다.

2. 지급명령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65조),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사법보좌관규칙은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제2호),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제4조 제1항),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제4조 제6항 제3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며(제4조 제6항 제4호), 그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8항).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고, 단독판사 등이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과 같이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뒤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 이 사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밝혀둔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대법원 2022. 5. 10.자 2022그553 결정 [공사대금]  판례)


** 특별항고란 무엇일까요?

특별항고는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소송비용 부담 결정
재판절차에 관한 결정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헌법 위반: 헌법 조항에 위반되는 판단
법률 위반: 법률 조항에 위반되는 판단
재판 절차 위반: 소송 절차에 위반되는 판단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2심 판결에 대한 즉시항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사소한 법률 위반
형식적인 헌법 위반
특별항고 제기 절차

특별항고장 작성: 특별항고 이유, 원심 결정 또는 명령의 요지, 첨부 서류 목록 등을 기재
제출: 특별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
원심 법원의 기록 송부: 원심 법원은 특별항고장과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
대법원의 심리: 대법원은 특별항고 이유를 심리하고 판결

특별항고 제기 시 유의 사항
제기 기간: 원심 결정 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
제기 비용: 특별항고 제기 비용이 부과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없이 제기 가능

특별항고와 관련된 법률
민사소송법 제449조: 특별항고에 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421조: 특별항고에 대한 규정

특별항고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 2022. 5. 10.자 2022그553 결정: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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