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 공사대금·건설하도급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 공사대금·건설하도급

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공사대금·건설하도급 목록

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작성일24-01-08 15:24 조회 148회

본문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로 받아내는 방법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도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못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유치권 행사라는 방법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는 공사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나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은 유치권 행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의 도움을 받아 유치권 행사로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1. 상담

먼저,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유치권 행사의 효과
필요한 서류 및 증거
소송 진행 방안

2. 의뢰

상담을 통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유치권 행사 통지 작성 및 발송
가압류, 가처분 신청
소송 제기 및 진행
대금 지급 받기 위한 절차 진행

3. 유치권 행사

변호사가 유치권 행사 통지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유치권 행사 통지를 통해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4. 가압류, 가처분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가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5. 소송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6. 대금 지급 받기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가 채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의 도움을 받으면, 유치권 행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 유치권 행사 # 공사대금 #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 로밴드 # 법무팀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4-01-30 14:28:19 명도소송,유치권에서 이동 됨]
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국방문상담
법무법인 강현 | 로밴드 법률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5층(서초동, 양진빌딩)
Copyright © lawband.co.kr All rights reserved.
상속이란? - 상속 알아보기 상속의 한정승인 알아보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