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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로 받아내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3-11-29 17:44 조회 : 221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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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로 받아내기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때 유치권 행사는 유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축물이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축물이나 토지를 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 방법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치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채권과 점유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권설정등기 신청
유치권설정 공고
유치권설정 통지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의 효과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축물이나 토지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건축물이나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경매를 통해 건축물이나 토지를 처분하여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의 한계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유치권을 부인할 경우, 소송을 통해 유치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건축물이나 토지를 처분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 시 유의사항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유치권을 부인할 경우, 소송을 통해 유치권을 인정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건축물이나 토지를 처분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 대신 할 수 있는 일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 대신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으로 강제집행 신청
공사대금 소송 제기
공사대금 지급보증공제조합에 보증신청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유치권 행사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유치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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