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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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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경우 공사대금소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0-31 16:46 조회 : 2,075회 좋아요 : 31건

본문

공사대금청구의 소(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공사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가정 하수도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2. 20○○. ○. ○. 경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하수도 수리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 낡은 하수도관을 중등품질의 하수도관으로 교체

    (2) 공사 기간 : 20○○. ○. ○. - 20○○. ○. ○.

    (3) 공 사 대 금  : 금 1,000,000원

    (4) 대금지급기일 : 공사 완료 일자인 20○○. ○. ○.

    (5) 지연손해금  : 공사대금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3. 위와 같은 공사계약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가정 내 하수도관을 공사 완료  일자인 20○○. ○. ○.에 전부 교체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지금까지 위와 같이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완료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위 공사계약상 약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사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그런데, 나 머지 차수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여 야 하는가.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의의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것을 말한다. 지체상금은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하고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수급인에게 이행을 강제할 목적으로 약정하고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부도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본장에서 국가계약법 이라고만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시행령 제74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호, 2015. I. 1)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민간공사의 경 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2012· 7· 6) 일반조건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논의가 있다. 법률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위약벌인가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는 약정을 말하고,

위약벌이라 함은 채무이행 의 강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제재의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다만, 대법원은「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다만 그 의무의 강제 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여1) 실제로는 위약벌의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 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 보면서 지체상금을 정하는 목적,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의 약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 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 한 경우에 는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 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특히 건설공사 도 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그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 가 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률관계를 간이 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 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때 ① 지연배상액의 약정, ②전보배상 액의 약정, ③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의 약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 의가 있다. 3) 이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연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의 성격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지연배상액의 약정이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의 성격도 함께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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