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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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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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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공사대금 못 받을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2-20 19:11 조회 : 2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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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못 받을때

기다리면 손해, 움직이면 회수 가능



공사대금을 못 받는 상황은 대부분 자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구조 문제입니다. 초기 2주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발주처 기성 지급 여부 확인, 자산 파악, 지급명령이나 유치권 같은 선제 조치를 병행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공사대금 문제는 소송이 아니라 타이밍과 전략의 싸움입니다.



** 차례 **

1. 공사대금 못 받는 순간이 위험 신호다

2. 왜 기다리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가

3. 공사대금이 사라지는 구조

4. 초기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5. 발주처 확인이 먼저인 이유

6. 공사대금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7. 유치권행사가 필요한 상황

8.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전환해야 할 때

9.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중요성

10. 결론 – 공사대금은 속도 싸움이다



1. 공사대금 못 받는 순간이 위험 신호다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기성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한 번 밀린 기성은
대부분 반복됩니다.



2. 왜 기다리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가

공사대금 못 받을 때
관계를 생각해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먼저 변제받고

자산이 빠져나가고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공사대금 문제는
시간이 상대방 편입니다.



3. 공사대금이 사라지는 구조

대부분의 미지급은
다음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발주처는 지급 →
원청이 다른 채무에 사용 →
현장은 미지급 →
자금난 확대

즉,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4. 초기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공사대금 못 받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처 기성 지급 여부 확인

미지급 금액과 발생 시점 정리

상대방 자산 현황 파악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5. 발주처 확인이 먼저인 이유

발주처가 이미 기성금을 지급했다면
문제는 원청의 자금 운용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송보다 먼저
자산 보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모르면 대응 순서가 틀어집니다.



6. 공사대금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공사대금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곧바로 압류가 가능하고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7. 유치권행사가 필요한 상황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은 강력한 협상 수단입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행사 요건을 정확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8.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전환해야 할 때

다음 상황이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 의사가 명확히 없는 경우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고액 공사대금 사건

소송은 늦게 시작할수록
상대방에게 유리해집니다.



9.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중요성

공사대금 문제의 핵심은
판결이 아니라 회수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계좌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매출채권 압류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자산을 먼저 묶는 사람이
결국 돈을 받습니다.



10. 결론 – 공사대금은 속도 싸움이다

공사대금 못 받을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조 분석

자산 확인

지급명령 또는 유치권

소송과 집행 병행

이 순서를 빠르게 실행해야
실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타이밍을 놓치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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