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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유치권 점유의 중요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3-08 14:37 조회 : 1,818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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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 유

유치권 행사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327조).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 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 울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 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대법원은「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 금채권에 기한 공장건물의 유치권자가 공 장건물의 소유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정문 등에 유 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 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출입구 정 면에 대형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기 시작 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 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명을 보내 그 공장주변을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던」사안에 대하여「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 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다만, 간접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 점유자와 직 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 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 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은 갑 등이 을 주식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가 등이 점유,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 중인 건물인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 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인 을 회 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안에서,「제반 사정 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 의 점유매개관계를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임차 부분에 관 하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간접 점유의 성립요건인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유 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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