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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시 대항력이 있는 권리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 경매신청채권자 및 매수인의 경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 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 절할 수 있어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부동산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 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법률 제안 ]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유치권 깨트리기 위한 소송절차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의 소멸사유와 허위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의 수 차 구나 허위유치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소멸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과 같이 하는 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유치권행사중 강제집행 강제집행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강제집행 유치권행사중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강제집행 유치권행사…
명도소송 강제집행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유치권행사 강제집행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강제집행 유치권행사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강제집행 유치권행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
유치권 의 성립요건
[ 유치권분쟁 유치권 의 성립요건 ] 유치권분쟁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유치권분쟁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분쟁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분쟁 유치권은 유치…
명도소송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필요성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소송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
유치권행사중 물권과 채권의 차이
유치권행사중 물권의 의의 유치권행사중 물권의 개념 유치권행사중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의 용익물권(用益物權), 유치권(留置權)·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점유권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유치권의 소멸사유와 성립요건
유치권 유치권의 소멸사유 유치권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91조 등 참조). 유치권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26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
유치권행사 중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의무
유치권행사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차이 유치권행사 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권행사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행사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행사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명도소송에서 부동산 관리명령과 인도명령 관계
부동산 관리명령이란? 유치권확인의 소 명도소송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
유치권 양도와 유치권 해소 방법
유치권 해소 방법 -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유치권 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민법 제320조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항) 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 유치권 깨트리기 위한 소송절차 유치권 유치권의 소멸사유와 허위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의 수 차 구나 허위유치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다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권자, 매수자 등 유치권이 존재…
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중 - 유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의의 유치권행사중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중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유치권행사중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점유의 보전에 관하 여 규정하고 …
유치권 권리행사 공사대금 못 받을때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 행사 - 유치권의 권리행사 유치권 행사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 물전부에 대하여 유치권 자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바(민법 제321조),1.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 물을 경매할 수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 행사 있는 권리(민법 제322조 제1항), 2. 정당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유치권의 효과와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명도소송 및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의 효과 명도소송 및 유치권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양수인·경락인 등에게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건물의 도급인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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