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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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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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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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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 2019
      01-05
      조회
      1537
      유치권 유치권의 소멸사유 유치권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91조 등 참조). 유치권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26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 참조). …
    • 2019
      01-05
      조회
      2851
      유치권행사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차이 유치권행사 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권행사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행사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행사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
    • 2018
      12-24
      조회
      1505
      부동산 관리명령이란? 유치권확인의 소 명도소송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
    • 2018
      12-18
      조회
      2822
      유치권 해소 방법 -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유치권 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민법 제320조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항) 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권 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치권이 소멸하…
    • 2018
      12-18
      조회
      4217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 유치권 깨트리기 위한 소송절차 유치권 유치권의 소멸사유와 허위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의 수 차 구나 허위유치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다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권자, 매수자 등 유치권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부 담 을 갖는 유치…
    • 2018
      12-17
      조회
      3895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중 - 유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의의 유치권행사중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행사중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유치권행사중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점유의 보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 등의 실질 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 2018
      12-17
      조회
      1208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 행사 - 유치권의 권리행사 유치권 행사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 물전부에 대하여 유치권 자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바(민법 제321조),1.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 물을 경매할 수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 행사 있는 권리(민법 제322조 제1항), 2. 정당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
    • 2018
      12-17
      조회
      1132
      명도소송 및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의 효과 명도소송 및 유치권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양수인·경락인 등에게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건물의 도급인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은 명도소송 및 유치권 도급인에게 …
    • 2018
      12-13
      조회
      1169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건물인도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
    • 2018
      10-02
      조회
      1844
      ⊙ 보증금을 반환받고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을때 질문 = 월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고도 말 없이 약간의 물건만 남기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 자물쇠로 잠근 방을 임대인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지? ( 주거침입죄 ) 답변, ○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도 완전 퇴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 및 권리행사…
    • 2018
      08-01
      조회
      1517
      유치권 깨트리기 점유이 전금지가 처분 권리행 사방 해사례 (가)인 천지 방법원 20 11. 4.I. 선고 201 0고 단16 40판결 유치 권깨트 리기 점유이 전금지가 처분 (권리 행사 방해) ①사 안 유치권 깨트리기 점유 이전금 지가 처분피 고인은피 해자 00주 식회 사가피 고인소유 인경 기부천 시o o동제 00호에 대하 여유치 권을 행사하 면서점유 하고 있음에 도…
    • 2018
      07-02
      조회
      1578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임의경매의 신청 -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부…
    • 2018
      04-26
      조회
      2366
      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여기서 명도(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하면서 …
    • 2018
      04-17
      조회
      1683
      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명도(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하면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을 부동산 밖으로…
    • 2018
      04-12
      조회
      3101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 유치권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 유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의의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유치권행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점유의 보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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