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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5-22 18:55 조회 : 1,325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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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 손해배상

로밴드 법무팀 의견

제목: 점유의 침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기간에 관한 법적 고찰

의견 요지

민법 제204조는 점유의 침탈에 대한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3항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시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법적 배경

민법 제204조는 점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신속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제1항에서는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이 청구권이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3항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강조하고 있다.

본권 침해와 손해배상청구권

그러나 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자의 점유보호청구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본권 침해는 점유 자체가 아닌 본권(소유권, 유치권 등)의 침해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권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를 가지며, 유치권이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의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분되며, 이는 본권에 기한 청구권이다. 따라서 유치권 소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본권에 기한 청구권이 점유보호청구권보다 더 넓은 범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민법 제204조 제3항에 따라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특히 유치권 소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권 소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할 필요가 없으며, 보다 넓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로밴드 법무팀은 이러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유치권 소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적용 여부를 정확히 안내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유치권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유치권 전문 법무법인 1644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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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유치권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판결요지】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1항, 제3항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공2002상, 1251)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 유치권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유치권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2. 유치권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그런데도 유치권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3. 그러므로 유치권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치권,#유치권행사,#명도소송,#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출처: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손해배상(기)] 유치권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판례)

유치권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유치권 전문 법무법인 1644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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