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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0-16 16:23 조회 : 2,771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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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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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3-02 15:33:59 어린이집,유치원 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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