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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관련된 가족제도 Q&A-이혼소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1-12 15:59 조회 : 1,933회 좋아요 : 30건

본문

1.저는 이혼한 여성인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하면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과 본의 변경’ 제도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여 재혼한 남편이 귀하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고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함)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의붓아버지(계부)도 성과 본의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사건본인을 입양하지 않은 의붓아버지(계부)는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는 부(양부 포함), 모,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친권자가 아닌 부, 모도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2008년부터 아이들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의붓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들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이나 재혼하는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제 아이들과 전남편과의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버지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부로 표시됩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붓아버지가 아버지로 표시되게 하려면 친양자 입양 청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자녀가 15세 미만이고 재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면 친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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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3-02 14:09:13 법률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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