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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및 자녀문제 -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4-02 11:28 조회 : 1,54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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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및 자녀문제  -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재산문제

 위자료

  이혼소송절차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이혼소송절차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소송절차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이혼소송절차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및 제14조제1항)

  이혼소송절차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이혼소송이기기 )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이혼소송절차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제1항 이혼소송이기기 ).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이혼소송절차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및 제14조제1항].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민법」  이혼소송절차 제839조의2제3항)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및 자녀문제  -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이혼소송절차    과거에는 위자료 산정 시 재산분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법」(법률  이혼소송절차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개정되어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


 친권자

  이혼소송절차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절차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이혼소송절차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및 자녀문제  -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양육자 및 양육사항

  이혼소송절차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및  이혼소송절차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절차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이혼소송이기기 )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 (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이혼소송절차 제257조제1항)




  이혼소송절차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이혼소송절차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②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이혼소송절차 제257조제1항 및 제2항).

  이혼소송절차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이혼소송절차 제269조제1항)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反訴狀)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절차    응소(應訴)하는 경우

  이혼소송절차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민법」  이혼소송절차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反訴狀)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이혼소송절차 제269조제1항)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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