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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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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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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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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 2016
      05-13
      조회
      4125
      서울가정법원, 2000만원 위자료 소송 패소 판결 가끔 성관계를 맺으며 동거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다. A(55·여)씨는 2012년 5월 치료를 받기 위해 B(58)씨가 운영하는 척추교정실을 찾았다. 둘은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했다. 두 …
    • 2016
      05-12
      조회
      4233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
    • 2016
      05-11
      조회
      4210
      국제결혼 커플이 크게 늘면서 최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부부로 살다가 불화 등으로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할 때 배우자 일방이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떠나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 자녀를 신속히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협약이기 때문이다. 외국으로 무단 이동된 자녀는 기존 양육자와 접촉이나 연락이 배제된 채 …
    • 2016
      05-10
      조회
      3996
      앞으로는 법원에서 성(姓)·본(本) 변경 결정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이성·본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관계에서의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반드시 심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 요소로 판단해 성·본 변경을 비교적 쉽게 허가해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딸 A(30)씨의 성·본 변경을 허가한 법원 결정…
    • 2016
      05-09
      조회
      4504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무료법률상담 가능합니다. http://lawband.co.kr 전국무료상담 1644-8523 바로상담 010-3178-2011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
    • 2016
      05-04
      조회
      3920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의 법적 보호 및 해소> -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 2016
      05-03
      조회
      436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
    • 2016
      05-02
      조회
      4256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
    • 2016
      04-29
      조회
      4073
      갑(남)과 을(여)는 부부인데 갑은 을을 하루가 멀다않고 학대하고, 때려서 견디다 못한 을이 가출했다. 가출 후 을은 숙식을 제공하는 식당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동료 병(남)을 알게 됐고, 둘은 동거하게 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갑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을과 병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했고, 을도 갑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 ◆ 가출하…
    • 2016
      04-28
      조회
      4989
      인터넷의 발달로 요즘에는 사전조사를 통해 웬만한 법률지식을 갖춘 후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분들이라고 해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대략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변하면, ‘그거밖에 못받나요? 그걸로…
    • 2016
      04-27
      조회
      4510
      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을은 갑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 2016
      04-26
      조회
      4767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미혼남녀들이 꼽은 이혼사유 중 1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일한 질문을 기혼 남녀들에게 했더니 ‘성격 차이’(44.6%)가 압도적인 1위였다는 점이다. 이렇듯 이혼 사유는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혼을 원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사유 하나 하나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혼인과 이혼은 엄연히 법률적인 …
    • 2016
      04-25
      조회
      6485
      사실혼 관계가 늘고 있다. 사실혼이 활성화된 서양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한 때 사실혼을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화의 영향과 이혼율 증가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이혼의 아픔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 재혼에 있어서 신중해질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로 인한 기존 자녀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혼을 선택하고 있기…
    • 2016
      04-22
      조회
      3912
      대법 "종교에 빠져 시댁 제사, 시부모 생일참석 거부한 아내…혼인 파탄 책임 있어"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과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96므851)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87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살았다. 하지만 A씨 가정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A씨가 1990년 여름 경부터 X종교를 …
    • 2016
      04-21
      조회
      4559
      [ 재판상 이혼사유 ]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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