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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발의 절차 -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4-02 17:28 조회 : 94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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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발의 절차  -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형사고발 고발


형사고발  고발권자


 형사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형사고발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34조제1항).


형사고발 -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형사고발 고발의 방법

 형사고발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형사고발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37조제1항).



 형사고발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형사고발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24조 및 제235조).


형사고발  고발의 취소

형사고발  고발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형사고발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37조제1항 및 제239조).


 형사고발 사건처리

형사고발  검사가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형사고발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57조).



 형사고발 .  - 수사 관련 정보제공 


  형사고발 .  -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정보제공


 형사고발 .  -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형사고발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4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시행) 제17조, 제18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제203조].



 형사고발 .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형사고발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형사고발 .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형사고발 . 범죄피해자가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위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형사고발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10조의2제1항 단서).

 형사고발 .  사법경찰관리(이하 “경찰”이라 함): 사건 송치 시


 형사고발 .    검사: 사건 처분 시

 형사고발 .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형사고발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10조의2제2항).


  형사고발 .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이거나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형사고발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형사사건전문 로밴드 


 형사고발 .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형사고발 .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고발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8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0조).



 형사고발 .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단서 및  형사고발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단서). 형사사건전문 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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