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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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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자살한 유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

작성일24-05-10 15:36 조회 1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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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자살한 유족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문 분석


로밴드법무팀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동료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해 자살한 피고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받은 후,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재해를 일으킨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고인과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로밴드법무팀 변호사의견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평가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만약 동료 근로자를 '제3자'로 인정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으며, 근로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입니다.

5. 추가적인 논점

본 판결은 동료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판결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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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손해배상 형사소송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의 의미 및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동료 근로자인 을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자살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갑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갑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성추행,#성범죄변호사,#성폭행

【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손해배상 형사소송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손해배상 형사소송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상고이유 1)

원심은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와 소외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구상권 행사 인정 여부(상고이유 2)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대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 등 참조).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성추행,#성범죄변호사,#성폭행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소외인과 피고는 모두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인데,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소외인이 자살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소외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 원심은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성추행,#성범죄변호사,#성폭행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구상금]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손해배상 형사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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