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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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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도시재개발사업에서 배임미수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사건 분석

작성일24-05-02 13:38 조회 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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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재판 2022. 10. 27. 선고 2021도6089 판결문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인정된죄명: 배임미수 )

대법원 판결: 체비지 이중매도, 배임미수로 유죄 판단

사건 요약: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
피해자 을: 피고인에게 체비지를 매수
피해자 병: 피고인에게 체비지를 매수

피고인의 행위:

을에게 체비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음
새로이 환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대상 토지로 변경
병에게 위 체비지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지급받음

판결 결과: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
-피고인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피고인은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병으로부터 잔금까지 수령
-체비지대장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만으로는 을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될 구체적·현실적 위험 발생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
-배임죄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배임미수로 유죄

변호사 의견:

대법원 판결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을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며, 이는 배임죄의 본질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체비지대장의 등재가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만으로는 을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될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배임미수로 유죄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임 미수 소송사건 형사소송 사건전문 법무법인 1644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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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 미수 형사소송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을에게 가환지된 체비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새로이 환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대상 토지로 변경하였는데, 그 후 병에게 위 체비지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을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 을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수령한 이상 을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해당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 병으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체비지대장의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제2차 매수인 병에게 변경해 준 행위만으로는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될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이유무죄로, 이에 포함된 배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배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체비지 매도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수령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해당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체비지대장의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제2차 매수인에게 변경해 준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출처: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60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배임 미수 소송사건 형사소송 사건전문 법무법인 1644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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