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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전문변호사 칼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4-29 11:33 조회 : 72회 좋아요 : 31건

본문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은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로밴드 법무팀에서 잘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확인: 압수처분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는 영장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 압수물 목록 작성: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권리행사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며, 이후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4. 저장매체의 특성 고려: 저장매체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됩니다.

5. 법률적 조언: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얻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여 로밴드 법무팀에서 효과적으로 재항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12345.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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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

【 형사전문변호사 칼럼 판시사항】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시기(=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및 작성 방법 / 이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사전문변호사 칼럼 결정요지】

수사기관은 압수를 한 경우 압수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와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9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4조]. 압수조서에는 작성연월일과 함께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9조 제3항, 제57조 제1항), 그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압수목록 역시 압수물의 특징을 객관적 사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압수방법·장소·대상자별로 명확히 구분한 후 압수물의 품종·종류·명칭·수량·외형상 특징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임과 동시에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를 하거나 부당한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 형사전문변호사 )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수사기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구체적인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기재는 그 집행의 적법성 판단의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압수물의 수량·종류·특성 기타의 사정상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영장에 명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집행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할 수도 있으나,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에 관한 영장의 기재는 피의자·피압수자 등의 압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또는 불복절차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취지에 맞게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나아가 예외적 적용의 전제가 되는 특수한 사정의 존재 여부는 수사기관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역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또한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는 없다.#형사전문변호사,#성폭행, #성폭력,#성추행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9조 제3항, 제57조 제1항,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9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4조(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0조 참조)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형사전문변호사 칼럼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은 압수를 한 경우 압수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와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4조). 압수조서에는 작성연월일과 함께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9조 제3항, 제57조 제1항), 그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압수목록 역시 압수물의 특징을 객관적 사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압수방법·장소·대상자별로 명확히 구분한 후 압수물의 품종·종류·명칭·수량·외형상 특징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임과 동시에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를 하거나 부당한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한편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므로(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전문변호사 ),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수사기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구체적인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기재는 그 집행의 적법성 판단의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압수물의 수량·종류·특성 기타의 사정상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영장에 명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집행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할 수도 있으나,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에 관한 영장의 기재는 피의자·피압수자 등의 압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또는 불복절차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취지에 맞게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나아가 예외적 적용의 전제가 되는 특수한 사정의 존재 여부는 수사기관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 형사전문변호사 그 기간 역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또한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는 없다. #형사전문변호사,#성폭행, #성폭력,#성추행

2.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제1·2차 압수처분의 경위

1) 서울본부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서울본부세관’이라 한다)은 2020. 6. 26. 이 사건 제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재항고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화장품 219상자를 임의제출 받은 후 2020. 7. 8. 이 사건 제2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이를 재차 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압수처분’이라 한다)

2) 서울본부세관은 2020. 7. 3. 이 사건 제2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재항고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화장품 9,523상자를 압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차 압수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2차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부분에 ‘압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수량이 과다하여 압수·수색현장에서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압수물의 포장 단위로 일단 압수하고 해당 품명, 규격, 수량을 사후에 확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서울본부세관은 2020. 7. 4. 재항고인의 대표자 신청외인에게 이 사건 제2차 압수처분에 따른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였는데, 압수물 중 화장품과 관련하여 ‘② 물건명 화장품(박스), ③ 수량 9,523, ⑥ 비고 178파렛트’ 외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압수목록상 물품의 상세품명, 규격, 수량은 사후 확정함’이라는 문구와 신청외인의 서명·무인이 기재되어 있었다.

4) 서울본부세관은 2020. 7. 8. 재항고인의 대표자 신청외인에게 이 사건 제1차 압수처분에 따른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였는데, ‘② 물건명 화장품(박스), ③ 수량 219, ⑥ 비고 7파렛트’ 외에 압수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압수목록상 물품의 상세품명, 규격, 수량은 사후 확정함’이라는 문구와 신청외인의 서명·무인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상세 압수목록의 작성 경위

1) 서울본부세관은 2020. 7. 9.부터 2020. 7. 17.까지 8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제1·2차 압수물의 품명·수량·Lot번호·제조번호 등을 모두 확인한 후 한글·엑셀 등 파일로 작성하였다. 서울본부세관은 그 무렵부터 위 파일을 여러 화장품 제조회사에 개별적으로 송부하여 2020. 8. 26.경까지 압수물의 면세점 납품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2) 재항고인은 2020. 8. 13. 서울본부세관에 이 사건 제1·2차 압수물에 대한 상세 압수목록(이하 ‘상세 압수목록’이라 한다) 미교부 등을 이유로 압수물의 환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서울본부세관은 2020. 8. 24.경 이를 거부하였다.

3) 재항고인은 2020. 9. 2. 상세 압수목록 미교부 등을 이유로 환부 청구를 하였고, 이에 비로소 서울본부세관은 2020. 9. 7. 재항고인에게 상세 압수목록을 교부한 후 2020. 9. 11. 압수된 화장품 총 239,249개 중 154,800개를 환부하였다.

4) 상세 압수목록에는 물건명·수량·Lot번호 및 세트명(비고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조사, 면세품 여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압수목록 작성·교부와 관련한 압수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내용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인데, 그 영장에는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을 사후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늦어도 압수목록에 기재할 물품의 상세한 품명·규격·수량을 확정한 시점에는 압수목록의 작성·교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형사전문변호사 그렇다면 서울본부세관이 이 사건 제1·2차 압수처분 직후에 재항고인에게 작성·교부한 압수목록은 이 사건 제2차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압수물의 포장 단위만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 해도, 위 영장의 기재 및 실제로 당시 압수된 화장품의 수량이 과다하여 압수·수색현장에서 압수목록에 품명·종류·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무렵 품명·종류·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상세한 압수목록을 수사기관이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그러나 서울본부세관은 늦어도 2020. 7. 17. 무렵에는 이 사건 제1·2차 압수물의 품명·수량·Lot번호·제조번호 등을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이때 압수물 전체에 대하여 압수방법·시기별로 명확히 구분한 다음 품명·수량·Lot번호·제조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상세 압수목록을 재항고인에게 작성·교부하였어야 하고, 앞서 본 수사기관의 피압수자 등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압수목록의 신속한 작성·교부의무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수사기관의 의무 및 그에 따른 피압수자 등의 권리는 이 사건에서 서울본부세관이 압수절차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기초로 화장품 제조회사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거나 무시될 수 없다. 형사전문변호사 ‘압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수량이 과다하여 압수·수색현장에서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압수물의 포장 단위로 일단 압수하고 해당 품명, 규격, 수량을 사후에 확정’이라고 하는 이 사건 제2차 압수·수색영장의 문구는 압수·수색현장에서 압수물인 화장품의 품명·규격·수량의 구체적인 파악 및 상세 압수목록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 서울본부세관이 포장 단위로 일단 압수하여 반출하되, 재항고인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를 하거나 부당한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 최소한의 기간 내에 신속히 품명·규격·수량 등을 확정하고 그 즉시 상세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추가 조사·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상세 압수목록의 작성·교부의무를 면제하거나 연장하여 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서울본부세관은 이 사건 제1·2차 압수처분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자 내부적으로 상세 압수목록 작성이 사실상 끝난 2020. 7. 17.로부터도 50여 일이 경과한 2020. 9. 7.에 이르러서야 재항고인에게 상세 압수목록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 내용상 압수방법·시기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도 않아 개별 압수물이 이 사건 제1·2차 압수처분 중 어느 처분에 따라 언제 압수된 것인지조차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재항고인은 이 사건 제1·2차 압수처분일로부터 약 2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압수물의 종류·품명·수량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결과, 약 24만 개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 등 압수처분에 대한 법률상 권리구제절차 또는 불복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거나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는바, 이러한 서울본부세관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과 이를 구현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 역시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전문변호사 결국 이 사건 제1·2차 압수처분은 모두 취소됨이 타당하다. #형사전문변호사,#성폭행, #성폭력,#성추행

라. 그럼에도 원심은 상세 압수목록의 교부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 사건 제2차 압수·수색영장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압수물의 수량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거나, 이 사건 제2차 압수처분 당시 준항고인과 변호인이 압수물의 포장 단위 특정 및 압수목록 교부에 대해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2020. 7. 17.까지 압수물인 화장품의 개별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한 후 화장품 제조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면세품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다량의 압수물에 대한 상세 압수목록을 작성하기까지 상당 시간의 소요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준항고인의 재산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29조의 압수목록 작성·교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전문변호사,#성폭행, #성폭력,#성추행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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