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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잘 받는 방법 - 로밴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3-11-28 14:42 조회 : 53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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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즉결심판 잘 받는 방법


즉결심판은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여 벌금형을 구형하는 절차입니다.
즉결심판은 공판절차보다 간소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결심판을 잘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사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향후 취업이나 신용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무죄로 판결을 받으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게 되고, 형사 기록에도 남지 않게 됩니다.

양형사항

양형사항은 벌금형의 액수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양형사항으로는 범죄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다양한 사항이 고려됩니다.

즉결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한다.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이 확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은 형사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향후 취업이나 신용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혐의를 부인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공판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식재판에서 무죄로 판결을 받으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게 되고, 형사 기록에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혐의 유무를 검토하고, 양형사항을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대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7조(즉결심판의 청구)

검사는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즉결심판의 절차)

즉결심판은 간이한 절차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450조(즉결심판의 선고)

즉결심판을 하는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한다.

즉결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즉결심판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합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이 확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혐의 사실에 대한 부인 또는 다툼, 양형사항에 대한 주장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즉결심판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혐의 유무를 검토하고, 양형사항을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의 대상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심판절차

- 장소

즉결심판은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심리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결정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불출석심판청구

- 의의

경범죄처벌법 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납부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일정금액의 예납금을 납부한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불출석심판 청구대상

경범죄처벌법위반이나 교통법규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출석심판 청구절차

통고처분 발급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범칙금액의 1.5배(상한 20만원)를 납부하고 불출석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즉결심판의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정식재판은 검사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나,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을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가 없어 확정되면, 일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불복절차

즉결심판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즉결심판의 효력은 정지되고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납명령이나 유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그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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