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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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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모욕죄의 정의]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 나쁜 놈·ㄱ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한다.
보통은 작위(作爲)에 의하지만, 부작위(不作爲)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경의(敬意)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다.
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 외국원수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별히 형법 제107조 2항과 제108조 2항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된다.
[명예훼손죄의 정의 ]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⑵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 나쁜 놈·ㄱ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한다.
보통은 작위(作爲)에 의하지만, 부작위(不作爲)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경의(敬意)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다.
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 외국원수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별히 형법 제107조 2항과 제108조 2항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된다.
[명예훼손죄의 정의 ]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⑵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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