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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돈을 빼돌린 뒤 다시 써도 모두 횡령이 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3도5329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횡령죄의 기본 구조
5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의미
6 선행 횡령자와 후행 처분자의 관계
7 대법원이 본 책임 판단 기준
8 원심 무죄가 파기된 이유
9 기업 횡령 사건 실무 포인트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1 판례의 핵심 결론
이 판례는 횡령죄 책임 범위를 매우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미 횡령이 완성된 돈을
같은 조직 내부에서 다시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에 가담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나중에 돈을 쓰면
별도의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건물관리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관리위원회 소유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회사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가 세금과 대출금을 갚기 위해
그 돈을 사용했고
실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그 처분을 실행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 후행 처분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미 다른 사람이 횡령해 놓은 돈을
나중에 사용한 사람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즉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누구에게까지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4 횡령죄의 기본 구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드러내는 순간 성립합니다.
돈을 빼내어
자기 목적에 쓰기로 마음먹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면
이미 범죄는 완성됩니다.
5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의미
횡령이 이미 완성된 뒤
그 돈을 다시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가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면책은
처음 횡령에 가담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6 선행 횡령자와 후행 처분자의 관계
이번 사건에서
선행 횡령자는 회사 대표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횡령에 가담하지 않고
나중에 돈을 써버린 사람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선행 횡령의 공범이 아니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7 대법원이 본 책임 판단 기준
대법원은
후행 처분자가
선행 횡령에 가담했는지
공모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후행 처분도
독립적인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8 원심 무죄가 파기된 이유
원심은
후행 처분은
선행 횡령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선행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 논리는 틀렸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9 기업 횡령 사건 실무 포인트
회사 돈을 누군가 먼저 빼돌렸다고 해도
그 돈을 다시 사용하는 직원이나 임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미 더러운 돈이라는 걸 알면서 썼다면
그 순간 새로운 횡령이 됩니다.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이 판례는
횡령 책임이
사람마다 나뉘어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먼저 훔친 사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쓴 사람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밴드법무팀 한줄 조언
이미 빼돌린 돈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돈을 쓰는 순간
당신의 범죄가 시작됩니다
#업무상횡령 #횡령죄 #회사자금유용 #불가벌적사후행위 #경제범죄 #형사전문변호사 #기업범죄 #형법355조 #횡령판례 #로밴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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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한 사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도5329 판결
【판시사항】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횡령행위’의 의미 /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10도93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3. 22. 선고 2022노2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 이후 건물관리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자금 및 직원 관리 업무에 종사해 왔다.
공소외 1 회사는 2013. 2. 28.경 군포시 (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명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공소외 3 회사와 ‘(건물명 생략)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받아 보관해 오던 중, 피해자 ‘(건물명 생략) 관리위원회’가 2018. 3. 20.경 공소외 4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후 공소외 1 회사에 위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건물 관련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공소외 2는 피해자와 공소외 3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원에 대한 정산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2018. 4. 12.경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모두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이 사건 충당금’이라 한다) 185,652,313원을 공소외 1 회사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수표 1장으로 인출한 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소외 2가 2018. 9. 24.경 사망하고 공소외 1 회사가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2018. 11.경 군포시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체납된 세금 약 8,400만 원 및 공소외 1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약 1억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공소외 2가 피해자를 위하여 공소외 1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충당금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충당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위 돈을 수표 1장으로 인출한 행위(이하 ‘선행 처분행위’라고 한다)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수표 1장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체납된 세금 및 대출금 채무의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한 행위(이하 ‘후행 처분행위’라고 한다)가 피해자에 대하여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라거나 선행 처분행위와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오히려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봄이 옳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10도93 판결 참조). 이러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후행 처분행위만을 횡령죄로 공소제기한 이 사건에서 공소외 2의 선행 처분행위가 횡령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후행 처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3도5329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횡령죄의 기본 구조
5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의미
6 선행 횡령자와 후행 처분자의 관계
7 대법원이 본 책임 판단 기준
8 원심 무죄가 파기된 이유
9 기업 횡령 사건 실무 포인트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1 판례의 핵심 결론
이 판례는 횡령죄 책임 범위를 매우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미 횡령이 완성된 돈을
같은 조직 내부에서 다시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에 가담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나중에 돈을 쓰면
별도의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건물관리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관리위원회 소유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회사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가 세금과 대출금을 갚기 위해
그 돈을 사용했고
실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그 처분을 실행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 후행 처분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미 다른 사람이 횡령해 놓은 돈을
나중에 사용한 사람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즉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누구에게까지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4 횡령죄의 기본 구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드러내는 순간 성립합니다.
돈을 빼내어
자기 목적에 쓰기로 마음먹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면
이미 범죄는 완성됩니다.
5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의미
횡령이 이미 완성된 뒤
그 돈을 다시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가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면책은
처음 횡령에 가담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6 선행 횡령자와 후행 처분자의 관계
이번 사건에서
선행 횡령자는 회사 대표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횡령에 가담하지 않고
나중에 돈을 써버린 사람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선행 횡령의 공범이 아니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7 대법원이 본 책임 판단 기준
대법원은
후행 처분자가
선행 횡령에 가담했는지
공모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후행 처분도
독립적인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8 원심 무죄가 파기된 이유
원심은
후행 처분은
선행 횡령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선행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 논리는 틀렸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9 기업 횡령 사건 실무 포인트
회사 돈을 누군가 먼저 빼돌렸다고 해도
그 돈을 다시 사용하는 직원이나 임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미 더러운 돈이라는 걸 알면서 썼다면
그 순간 새로운 횡령이 됩니다.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이 판례는
횡령 책임이
사람마다 나뉘어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먼저 훔친 사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쓴 사람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밴드법무팀 한줄 조언
이미 빼돌린 돈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돈을 쓰는 순간
당신의 범죄가 시작됩니다
#업무상횡령 #횡령죄 #회사자금유용 #불가벌적사후행위 #경제범죄 #형사전문변호사 #기업범죄 #형법355조 #횡령판례 #로밴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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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한 사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도5329 판결
【판시사항】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횡령행위’의 의미 /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10도93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3. 22. 선고 2022노2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 이후 건물관리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자금 및 직원 관리 업무에 종사해 왔다.
공소외 1 회사는 2013. 2. 28.경 군포시 (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명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공소외 3 회사와 ‘(건물명 생략)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받아 보관해 오던 중, 피해자 ‘(건물명 생략) 관리위원회’가 2018. 3. 20.경 공소외 4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후 공소외 1 회사에 위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건물 관련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공소외 2는 피해자와 공소외 3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원에 대한 정산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2018. 4. 12.경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모두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이 사건 충당금’이라 한다) 185,652,313원을 공소외 1 회사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수표 1장으로 인출한 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소외 2가 2018. 9. 24.경 사망하고 공소외 1 회사가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2018. 11.경 군포시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체납된 세금 약 8,400만 원 및 공소외 1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약 1억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공소외 2가 피해자를 위하여 공소외 1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충당금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충당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위 돈을 수표 1장으로 인출한 행위(이하 ‘선행 처분행위’라고 한다)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수표 1장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체납된 세금 및 대출금 채무의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한 행위(이하 ‘후행 처분행위’라고 한다)가 피해자에 대하여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라거나 선행 처분행위와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오히려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봄이 옳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10도93 판결 참조). 이러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후행 처분행위만을 횡령죄로 공소제기한 이 사건에서 공소외 2의 선행 처분행위가 횡령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후행 처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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