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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형이 무겁다면서 같은 형을 선고하면 위법일까 [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1-12 20:53 조회 : 57회 좋아요 : 30건

본문

항소심이 형이 무겁다면서 같은 형을 선고하면 위법일까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대법원 2025년 11월 6일 선고 2025도9717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항소심의 양형 판단 구조
5 이유와 주문이 모순되는 경우
6 확정판결 전후 범죄의 판단 방법
7 대법원이 제시한 항소심의 역할
8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
9 형사재판 실무에서의 핵심 포인트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1. 판례의 핵심 결론

이 판례는 항소심 양형 판단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결정입니다.

항소심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하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똑같은 형을 다시 선고한다면
판결 이유와 주문이 서로 모순되어
위법하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재물손괴
폭행
상해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해
두 개의 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항소심이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해 1심을 파기하면서
같은 형을 다시 선고할 수 있는지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해
두 개의 주문이 있는 경우
항소심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입니다.



4. 항소심의 양형 판단 구조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법원입니다.

형이 무겁다고 보아
1심을 파기했다면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논리가 맞습니다.



5. 이유와 주문이 모순되는 경우

대법원은
이유에서 형이 무겁다고 하면서
주문에서는 똑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판결 자체가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법입니다.



6. 확정판결 전후 범죄의 판단 방법

1심이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해
주문을 두 개로 나누어 선고한 경우
항소심도
각 주문별로 항소이유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양형이 과중하다고 보면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감형되어야 합니다.



7. 대법원이 제시한 항소심의 역할

대법원은
항소심이
형이 무겁다고 인정해 전부 파기했다면
각 주문마다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부분 감형만 하고
일부 주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8.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

원심은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재물손괴와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같은 벌금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유와 주문이 충돌하게 되었고
대법원은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9. 형사재판 실무에서의 핵심 포인트

이 판례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는지 여부를
형식이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
이유와 주문이 일치하는지
각 주문별로 감형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대법원 2025도9717 판결은
항소심 양형 판단의 논리 구조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이 무겁다고 하면서
같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로밴드법무팀 한줄 조언

항소심 감형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됩니다
형이 줄지 않았다면
파기 이유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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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이 양형 과중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의 모순 여부 및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 판단 방법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9717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판단 방법 및 이때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인바,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 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64조,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공1999하, 182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공2009상, 68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584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5. 5. 29. 선고 2024노5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전후의 각 범죄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폭행죄, 상해죄,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판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는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제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인바,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 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584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부분에는 그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비록 원심이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제1심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잘못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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