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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면 존속학대죄가 될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1-12 17:58 조회 : 33회 좋아요 : 30건

본문

성년후견인이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면 존속학대죄가 될까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11월 6일 선고 2025도12963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존속학대죄의 법적 구조
5 부양의무와 보호자 지위
6 성년후견과 형사책임의 관계
7 대법원이 본 존속학대 판단 기준
8 원심 유죄 판단이 유지된 이유
9 가족 형사사건에서의 실무 포인트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1. 판례의 핵심 결론

이 판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부모에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학대했다면
형법상 존속학대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성년후견 제도가 있다고 해서
자녀의 부양의무와 보호자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신체적 위협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반복적인 학대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었지만
검찰은 피고인을 존속학대죄 등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입니다.

부모에게 성년후견인이 따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자녀에게 여전히 부양의무와 보호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부모를 학대하면
존속학대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4. 존속학대죄의 법적 구조

형법은
직계존속을 학대하는 경우
일반 학대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학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를 받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5. 부양의무와 보호자 지위

민법에 따르면
자식은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양의무를 지는 부모는
형법상 보호 대상인 존속이 됩니다.




6. 성년후견과 형사책임의 관계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일 뿐
자식의 부양의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이 있더라도
자식은 여전히 부모에 대한 보호자 지위를 가집니다.




7. 대법원이 본 존속학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의무를 지는 자식이
부모를 학대했다면
존속학대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보호관계가 유지되는 한
형사책임도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8. 원심 유죄 판단이 유지된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와 보호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존속학대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이 법리에 맞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9. 가족 형사사건에서의 실무 포인트

이 판례는
가족관계와 후견제도가 얽힌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년후견이 있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사처벌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대법원 2025도12963 판결은
가족 내 학대 사건에서
부양의무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후견인이 있어도
자식은 부모의 보호자입니다.

로밴드법무팀 한줄 조언

후견인은 방패가 아닙니다
부모를 학대하면
자식도 존속학대죄로 처벌됩니다
.


#존속학대 #부모학대 #가정폭력 #성년후견 #부양의무 #형사책임 #가족형사사건 #노인학대 #주거침입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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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한 사건〉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963 판결



【판시사항】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27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양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73조 제2항, 민법 제9조, 제974조 제1호, 제975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5. 7. 15. 선고 2024노3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존속학대 부분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27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양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나 보호자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부분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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