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소 [ 로밴드뉴스 ] > 뉴스정보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언론매체정보

언론매체정보
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소 [ 로밴드뉴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5-12-30 21:59 조회 : 25회 좋아요 : 30건

본문

뉴진스 이탈 책임 두고 민–하이브 재판부서 정면 충돌

정규범 편집국장 | 로밴드뉴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가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주식·지배구조 분쟁을 맡아온 재판부에 배당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430억 원대 손해배상, 쟁점은 ‘뉴진스 이탈 책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어도어가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430억 9천여만 원에 달한다.

피고에는 다니엘 본인과 가족 1명, 그리고 민 전 대표가 포함됐다. 어도어 측은 이번 분쟁의 핵심 원인으로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들고 있다.

민–하이브 주식 분쟁 재판부와 ‘사건 교차’

이번 사건이 배당된 민사합의31부는 이미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동시에 심리 중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으나,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 시도’를 이유로 주주간 계약 자체가 해지됐고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까지 더해지면서, 해당 재판부는 뉴진스를 둘러싼 핵심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전속계약 분쟁, 손배소로 확전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현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했고, 1심에서도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조계 “손해배상 규모·책임 범위가 관건”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다니엘 개인과 민 전 대표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를 꼽고 있다.

특히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구체적 인과관계와 고의·과실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뉴진스를 둘러싼 전속계약·주주계약·손해배상 소송이 한 재판부에 집중되면서, 향후 판결이 K-팝 업계 전속계약 분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