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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3-12-06 15:41 조회 : 333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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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식 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판결선고일까지 연 5%로 청구한 경우)


소        장


원  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경기 ○○군 ○○면 ○○리 ○○ 답 341㎡는 원고가 19○○. ○. ○. 소외 ◈◈◈로부터 매수한 원고 소유의 토지입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도 없이 20○○. ○.경부터 20○○. ○○.경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권원없이 점유․사용하여 임차료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기 전에 임차한 소외 ◉◉◉와의 임차료가 매년 금 1,000,000원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가 점유한 2년간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06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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