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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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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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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의 소 무료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2-05-11 09:38 조회 : 455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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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법률 무료서식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ㅁㅁㅁ(○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ㅇㅇㅇ(△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사건본인  ㅎㅎㅎ(□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이혼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20○○. ○. ○.까지 사건본인 □□□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말일 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딸인 소외 □□□을 두고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청구사유에 관하여

    가. 원고는 유복한 가정의 5남매중 차녀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대학을 졸업 후 2년여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가 근무하는 직장에 어렵게 취직이 되었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며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고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등을 이해하며 결혼을 반대하는 원고의 부모들을  설득하여 19○○년도에 피고와 결혼을 하였으며, 살림집은 원고가 직장생활을 하며 모아둔 적금과 친정부모의 도움을 받아 마련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꿈꾸며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피고는 결혼후 사업을 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원고는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피고의 뒷바라지와 가정생활을 힘들게 꾸려나가며 19○○. ○. 딸을 출산하였고, 피고는 사업자금을 마련해 오라며 계속 돈을 요구하여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피고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마, 도박과 주색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 원고는 피고를 계속 설득하며 참았지만 피고는 돈을 주지 않는다며 딸이 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원고의 친정집에 와서도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보다못한 친정부모가 이혼을 요구하자 칼을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피워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 원고는 피고의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어졌으나 딸을 생각하며 참아 보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위와 같은 행패와 만행은 더욱 더 심해지기만 하였고, 이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결혼관계는 피고의 폭행과 학대, 의처증 및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기에 이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3. 양육자, 친권행사자의 지정 및 양육비 청구

      현재 10살인 소외 □□□은 폭행을 일삼고 욕설을 퍼붓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무서워하며 원고와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기에, 이 사건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위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는 원고로 정함이 상당하고, 피고는 양육비로 20○○. ○. ○○.부터 20○○. ○. ○.까지 매월 말일 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이혼,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의 지정과 양육비 청구 등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이혼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법률 무료서식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상해진단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22년  ○월  ○일



                  원  고  ㅁㅁㅁ (인)








서울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 아래(3)참조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3) 인 지 액

 1. 이혼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20,000원임(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

 2.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수수료는 1건당(각 사건별로) 10,000원임(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3. 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하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함(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제2항)


이혼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법률 무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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