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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서식 - 부동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30 16:01 조회 : 706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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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서식 - 부동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매각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자로서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각기일을 통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제출기간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민사집행법 제120조제2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20조, 제121조
 

비    용
 
․인지액 : 없음(☞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기    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①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②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③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④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⑤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⑥천재지변, 그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⑦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함(민사집행법 제122조).

․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65).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①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②채무자 및 소유자

  ③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④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가압류채권자(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가처분채권자(대법원 1994. 9. 30.자 98다53240 결정)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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