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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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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11-21 13:15:38
본문
[서식 예] 상소권회복청구서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고단 ○○○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피고인은 20○○. ○. ○. ○○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의 선고를 받고, 20○○. ○. ○. 항소기간 경과로 그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2. 동일 석방되어 본거지인 ○○시 ○○구 ○○동 ○○번지에 귀가하였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폭우로 교통과 일체의 통신이 두절되어 항소를 제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항소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3. 이러한 사실은 이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정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 ○. ○.
위 청구인(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1)참조}
(형사소송법 346조1항)
제출기간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청구권자
※ 아래(2)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45~347조
회복청구
사 유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
회복청구
방 식
1. 서면으로 원인된 사유를 소명
2. 상소회복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함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형사소송법 347조2항)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3일(형사소송법 405조)
※ (1) 제출기관(형사소송법 355, 344조)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 기간내에 상소회복청구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제기기간내에 회복청구한 것으로 간주
2. 피고인이 상소회복청구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
※ (2) 상소권회복청구권자(형사소송법 345조)
1. 검사
2. 피고인
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4.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
5. 항고권자(형사소송법 345, 339조)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고단 ○○○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피고인은 20○○. ○. ○. ○○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의 선고를 받고, 20○○. ○. ○. 항소기간 경과로 그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2. 동일 석방되어 본거지인 ○○시 ○○구 ○○동 ○○번지에 귀가하였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폭우로 교통과 일체의 통신이 두절되어 항소를 제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항소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3. 이러한 사실은 이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정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 ○. ○.
위 청구인(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1)참조}
(형사소송법 346조1항)
제출기간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청구권자
※ 아래(2)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45~347조
회복청구
사 유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
회복청구
방 식
1. 서면으로 원인된 사유를 소명
2. 상소회복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함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형사소송법 347조2항)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3일(형사소송법 405조)
※ (1) 제출기관(형사소송법 355, 344조)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 기간내에 상소회복청구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제기기간내에 회복청구한 것으로 간주
2. 피고인이 상소회복청구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
※ (2) 상소권회복청구권자(형사소송법 345조)
1. 검사
2. 피고인
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4.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
5. 항고권자(형사소송법 345, 3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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