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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무료법원양식 서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4-22 20:15 조회 : 113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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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무료법원양식 서식 다운로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채권자 ○○○
      ○○ ○○군 ○○면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 ○○군 ○○면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의 통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흙 및 암석 등의 방해물을 이 사건의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제거하라.

2. 채무자가 위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채권자가 위임하는 ○○지방법원 ○○지원 소속의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흙 및 암석 등의 방해물을 제거하게 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도로 및 이와 연결되는 도로를 채권자, 채권자가족들 및 차량 등이 통로로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관계

 가. 채권자는 ○○ ○○군 ○○면 ○○리 ○○ 대지 605㎡ 및 그 지상에 주택 84.55㎡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고, 같은 리 ○○○ 전 9,957㎡, 같은 리 ○○○ 전 466㎡를 소유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소갑 제1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참조), 채무자는 같은 리 ○○ 임야 1,633㎡, 같은 리 ○○ 전 129㎡, 같은 리 ○○○ 전 10,235㎡, 같은 리  ○○○ 전 1,709㎡의 소유자입니다(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참조).

2. 채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 발생사실

 가. 도로형성경위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의 도로(다음부터 이 사건 도로라 함)는 최초 20년 이상 폭 1m 이내의 소로로 형성되어 사용되어지다가 약 10여년전 신청외 ▣▣▣가 광산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폭 3m의 도로로 확장한 뒤 채권자 및 마을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나. 주위토지통행권 발생사실
    채권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와 공로에 이르는 통로는 채권자가 밭을 경작하고, 장을 보는 등 생활에 필요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채무자는 주변을 우회하는 소로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이 사건 도로 사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우회하는 소로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며(소갑 제4호증 도로사진 참조),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도로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를 보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채권자가 소유한 각종 농지의 현재 이용상황으로도 경운기 및 소형트럭 등이 운행되어질 수 있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필요하며, 채권자가 위와 같은 용도로 현재의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현재 임야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 곳 소재 ○○ 토지의 이용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곳 소재 ○○○의 토지이용에 대한 수인의 범위를 넘는 제한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도로는 채권자외 5인이 각 소유 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채무자의 통행방해사실

 가. 채무자는 단지 토지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이 사건 도로에 흙, 암석 등의 방해물을 설치하여 경운기 및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으며(소갑 제5호증의 1, 2 각 사진 참조) 채권자의 방해물제거청구에 대하여 우회하는 소로가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채무자는 20○○. ○.경부터 ○월까지 별지도면 표시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하여(소갑 제5호증의 3, 4 각 사진 참조) 채권자로서는 달리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경작한 야채를 판매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당시 야채 운송업을 하던 신청외 ◉◉◉가 중재를 하여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토지사용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금 1,000,000원을 신청외 ◉◉◉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더불어 위 도로의 통행방해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위 금전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바, 다만 채무자가 위 도로상의 통행방해를 위 금전지급 후 2일이 지나자 중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 현재 채무자의 통행방해사실에 의하여 채권자 및 채권자가족 외에도 위 도로를 통하여 경작지에 이르는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채권자는 밭을 경작하는 이외에도 장을 보거나 비료를 구입하는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결 론

    결국 채권자는 이 사건 도로를 통로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공로에 차량을 통하여 출입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가 주장하는 우회통로를 정비하는데는 신청외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 명백하므로 채권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흙, 암석등의 방해물은 즉시 제거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도로는 채권자가 위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물권적 청구권의 권능인 채무자의 침해행위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한편, 이 사건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주민등록표등본(채권자)
1.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소갑 제4호증의 1, 2                우회도로 사진
1.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각 방해물사진
1. 소갑 제6호증                      지적도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은 막힌 통로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긴급한 법적 절차로,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방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작성 핵심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히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은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주소 오류가 있을 경우 송달이나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작성방법

방해물 제거 명령과 통행방해 금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행 기한을 명확히 하고, 불이행 시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방법

해당 도로가 공로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우회도로가 존재하더라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통행방해 사실 입증

채무자가 흙, 암석,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사실을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긴급성 및 보전 필요성

현재 통행이 차단되어 생활, 농업, 생계 활동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긴급성과 회복 곤란한 손해가 인정되어야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명방법 작성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도로 사진, 방해물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소명자료의 충실도가 결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담보제공 작성방법

법원은 가처분 인용 시 담보제공을 요구하므로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담보 제공 방법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통로의 위치와 범위를 도면으로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좌표나 표시가 불명확하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별지 도면의 일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로밴드법무팀 전문변호사 의견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은 단순한 토지 분쟁이 아니라 생활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와 긴급성 입증이 핵심이며,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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