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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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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보상신청] 손해배상청구의 소 무료법원서식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5-20 09:32 조회 : 89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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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보상신청] 손해배상청구의 소 무료법원서식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1심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속칭 보이스피싱의 발생
가. 기초사실
○○○○년 ○○월 ○○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대출에 필요한 보증금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로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3호증 거래내역확인증】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금원에 대해 사건직후 계좌는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민법 제740조에 의하여 현재 통장에 잔존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인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인바, 위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불법행위태양
만약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통장을 양도한 경우, 통장양도방법이 특이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처해진 경우 등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라면, 고의범 또는 과실상계비율이 적게 인정되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계좌가 양도 무렵에 개설된 경우에는 의심이 추정됩니다.)

라. 과실 공동불법행위
피고가 접근매체인 자신의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민법의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에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가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2009다1313판결 등)”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인정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양도의 종국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 등을 금지한 것은 ⌜타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양수하여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의 입법 자체가 이미 보이스피싱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따라서 위 규정들은 수범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양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건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피고의 통장 등 양도행위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대하여 비유형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상당한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접근매체 양도행위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범죄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 소 결어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피해금액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1심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송달과 관련하여 : 피고 주소보정 문제
원고는 ○○○○년 ○○월 ○○일 성명불상의 범죄자 및 피고를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채 본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송달을 위한 주소보정이 있을 경우 조만간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및 사실조회촉탁신청 등을 통해 특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결 어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1. 갑 제2호증 접수증
1. 갑 제3호증 거래내역확인증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3. 납부서


2026.05.20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삼청교육대보상신청]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소송 작성방법



1.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 핵심]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대포통장 명의자나
통장 양도자 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 송금내역,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지급정지 자료 등이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2. [청구취지 작성방법]

청구취지에는
피해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5%,
판결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또한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도 함께 기재합니다.



3. [청구원인 작성 핵심]

청구원인에는
보이스피싱 발생 경위와
송금 과정,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의 통장 양도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공동불법행위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입증자료 준비방법]

보이스피싱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거래내역확인증
지급정지 자료
문자 및 통화내역
경찰 신고 접수증

피고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과 금융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주소보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삼청교육대보상위원회 보상신청 자문변호사 안내]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유가족은
국가배상 및 보상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연행, 구금, 폭행,
후유장해, 가족 피해기록 등이 있다면
국가배상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삼청교육대보상위원회 자문변호사가
판례 및 보상자료를 검토하여
보상 가능 여부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전국대표번호 1644-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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