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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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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11-22 10:27:29
본문
※ 형의 시효
형 의 시 효
1. 시효의 효과(형법 77조)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2. 시효의 기간(형법 78조)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5년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3. 시효의 정지(형법 79조)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4. 시효의 중단(형법 80조)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인하여 중단된다.
형 의 시 효
1. 시효의 효과(형법 77조)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2. 시효의 기간(형법 78조)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5년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3. 시효의 정지(형법 79조)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4. 시효의 중단(형법 80조)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인하여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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