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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미수 사건 [ 법원판례 요약 및 칼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3-05 14:39 조회 : 43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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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미수 사건

피고인 사망 후 변호인의 상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25. 12. 15.자 2023도6106 결정


로밴드법무팀 판례 칼럼

요약본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에게 독립적인 상소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들의 상소는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망하면 상소권 역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 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재판의 적법성을 바로잡기 위해 예외적으로 변호인 등이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죄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며 공소기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이다.



차례

1 피고인 사망과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
2 형사소송에서 변호인 상소권의 법적 성격
3 형사소송법 제341조 상소권 규정의 의미
4 피고인 사망 시 상소권이 소멸하는 이유
5 사망 사실을 간과한 유죄판결의 문제
6 변호인의 예외적 상소 허용 법리
7 이 사건 사실관계와 재판 경과
8 대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한 이유
9 형사재판 실무에서의 중요 포인트
10 로밴드법무팀 형사판례 실무 의견



1 피고인 사망과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

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망하면 형벌을 집행할 대상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사망은 재판을 종료시키는 가장 명확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2 형사소송에서 변호인 상소권의 법적 성격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뿐 아니라 일정한 사람에게 상소 제기 권한이 인정됩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 변호인

등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들에게 독립적인 상소권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형사소송법 제341조 상소권 규정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41조는 피고인을 위해 일정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새로운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입니다.

즉 상소권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입니다.



4 피고인 사망 시 상소권이 소멸하는 이유

피고인이 사망하면 형사책임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귀속된 권리 역시 함께 사라집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우자나 변호인 역시 더 이상 상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대법원이 밝힌 기본 원칙입니다.



5 사망 사실을 간과한 유죄판결의 문제

그러나 현실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망했음에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태가 됩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구조와 맞지 않는 결과입니다.



6 변호인의 예외적 상소 허용 법리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사망했는데도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면

원심 변호인 등은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소는 피고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 절차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예외적 절차로 이해됩니다.



7 이 사건 사실관계와 재판 경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3년 4월 26일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다음 날인 2023년 4월 27일

제1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피고인 사망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8 대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한 이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는 적법하며

결국 사건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9 형사재판 실무에서의 중요 포인트

이 판례는 형사재판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망하면 형사재판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둘째
배우자나 변호인의 상소권은 독립적 권리가 아닙니다.

셋째
다만 재판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예외적 상소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10 로밴드법무팀 형사판례 실무 의견

이번 판례는 형사소송에서 상소권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한 결정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인정되는 상소권은 독립적 권리가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대리적 권한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상소권 역시 소멸합니다.

다만 법원이 사망 사실을 간과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재판의 적법성을 바로잡기 위해 예외적으로 상소가 허용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생존 여부는 재판의 존속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적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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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사기미수 ] 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15.자 2023도6106 결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그 대리권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심의 변호인 등이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하 통틀어 ‘원심의 변호인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데, 이는 원심의 변호인 등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소권이 소멸하여 그 대리권자인 원심의 변호인 등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제341조, 제36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공1998상, 1264)
대법원 2014. 9. 26. 자 2014도8268 결정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4. 27. 선고 2022노1060 판결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하 통틀어 ‘원심의 변호인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데, 이는 원심의 변호인 등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소권이 소멸하여 그 대리권자인 원심의 변호인 등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자 2014도8268 결정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4. 26. 사망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은 그다음 날인 2023. 4. 27.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2023. 5. 1. 원심법원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2023. 4. 26.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정규범 오석준(주심)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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