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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 법원판례 요약 및 칼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4-16 20:33 조회 : 94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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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위반 [ 법원판례 요약 및 칼럼 ]

사료관리법 벌칙 적용 대상과 양벌규정 해석 기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5923 판결



요약본

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만 적용되며, 단순 종업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양벌규정을 통해 실제 업무를 집행한 종업원도 처벌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제조업자가 아닌 ‘양벌규정상 행위자’로 보아야 하나, 결론에는 영향이 없어 상고는 기각되었다.



차례

1. 사건의 핵심 쟁점

2. 사료관리법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3. 양벌규정의 법적 의미

4. ‘제조업자’ 개념의 판단 기준

5. 직원·종업원의 법적 지위

6. 원심 판단의 문제점

7. 대법원의 판단 구조

8. 실무상 중요한 판단 포인트

9. 기업·사업주 리스크 관리

10. 판례의 의의



1.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사료관리법 위반에서

벌칙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
종업원도 처벌 가능한지
양벌규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 핵심 쟁점이다.


2. 사료관리법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대법원은 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은
오직 다음 주체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즉, 법률상 명시된 사업 주체만 직접 처벌 대상이 된다.



3. 양벌규정의 법적 의미

사료관리법 제35조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종업원
대리인
사용인

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핵심은 “형식적 사업자”가 아니라
“실질적 행위자”까지 책임을 묻는 데 있다.



4. ‘제조업자’ 개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조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등록 여부와 무관
실제 사료 제조·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사업주)

즉, 실질적 사업 운영 주체가 기준이다.



5. 직원·종업원의 법적 지위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이다.

직원·종업원 → 제조업자 아님
사업주만 제조업자 해당

따라서 종업원은
직접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6. 원심 판단의 문제점

원심은 피고인을
‘제조업자’로 판단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피고인은 사업주가 아님
제조업자 개념 오해
양벌규정 적용 누락



7. 대법원의 판단 구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제조업자가 아니다
대신 양벌규정상 ‘행위자’에 해당한다
법리 오해는 있으나
유죄 결론 자체는 유지 가능

따라서 상고는 기각되었다.



8. 실무상 중요한 판단 포인트

이 판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준은 다음이다.

벌칙 규정 → 사업주 중심
양벌규정 → 실무 행위자 처벌
지위 판단 → 형식이 아닌 실질

특히 기업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



9. 기업·사업주 리스크 관리

이 판례는 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직원 행위도 회사 책임으로 확대 가능
내부 통제 시스템 필수
위법행위 방지 교육 필요

형사 리스크는 구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0.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벌칙 규정과 양벌규정의 기능 구분
사업주 vs 종업원 책임 구조 명확화
실질적 행위자 처벌 기준 정립

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로밴드법무팀 전문변호사 의견

본 판례는 기업형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주와 종업원의 책임 구분, 그리고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점은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대표자 책임만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행위까지 관리해야 하며, 형사 리스크 대응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규범 법무국장 법률칼럼


사료관리법 사건은 단순한 행정법 위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형사책임 구조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판결은 ‘누가 처벌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사업주와 종업원의 책임을 구분하면서도, 양벌규정을 통해 실질 행위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한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업은 단순히 대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곧 형사책임을 줄이는 핵심 전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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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관리법위반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5923 판결


〈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사료관리법 제35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의 의미(=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 및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각 벌칙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된다. 한편 사료관리법 제3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각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

[2] 사료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제조업자”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하고,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사료관리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호, 제34조 제7호, 제35조 [2] 사료관리법 제2조 제5호, 제7호, 제8조,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호, 제34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공2017하, 2413)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5. 4. 10. 선고 2024노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해석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된다. 한편 사료관리법 제3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등 참조).

사료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제조업자”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하고,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자’가 아니라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과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누락하고 이 사건 각 벌칙 규정만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내 지위, 피고인에게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임이 분명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나머지 적용법조나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도 같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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