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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4살배기 원생 혼자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9·여)씨와 원장 B(44·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원생 C(4)양이 1월 29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 밖 복도 계단에서 혼자 밥을 먹게 하고 간식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이 놀이에서 제외되는 등 정서적 학대도 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다른 원생 2명도 복도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이마를 맞은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 관련 전문기관에서 당시 복도의 온도가 현저하게 낮았고 관리·감독하는 교사가 없어 방치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의견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원생 훈육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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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5-02-19 16:39:39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부산 연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9·여)씨와 원장 B(44·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원생 C(4)양이 1월 29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 밖 복도 계단에서 혼자 밥을 먹게 하고 간식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이 놀이에서 제외되는 등 정서적 학대도 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다른 원생 2명도 복도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이마를 맞은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 관련 전문기관에서 당시 복도의 온도가 현저하게 낮았고 관리·감독하는 교사가 없어 방치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의견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원생 훈육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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