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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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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소시효 남았다....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의혹 경찰 재수사 검토

작성일18-11-20 16:07 조회 9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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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25·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과거 주변인들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돈을 빌린 뒤 ‘야반도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검찰로 넘어간 사건기록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가족관계확인 등을 통해 피의자 신원이 확인되면 내사단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이크로닷 부모님이 피의자 신원과 일치하는지 확인되면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조선일보
온라인 ‘폭로’가 20여년전 사건을 다시 끄집어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이크로닷 부모님이 과거 충북 제천에서 주변인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뒤, 어느날 갑자기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취지의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피해자들은 "누군가의 피눈물이 그(마이크로닷)의 성장에 토대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썼다.

논란이 확산되자, 마이크로닷 측은 "부모님께 확인한 결과 (야반도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집도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제천 야반도주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이날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지난 1999년 6월 제출했던 고소장과 사건사실 확인원 등을 공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충북 제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7년 5월쯤 A씨를 포함한 친척, 동네 이웃, 친구, 동창 등 지인 10여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이 사건은 피의자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됐다. 수사가 일시 중시된 것이다.

고소장을 제출한 A씨는 "당시 제천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인 2500만원을 비롯해 곗돈을 모두 가지고 피의자(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하루 아침에 잠적했다"고 말했다. 이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당시 물가로 20억원 대에 달할 정도로 거액이라, 지역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1998년 6월 24일 지역신문인 ‘중부매일’은 "제천지역 낙농가 도산위기"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충북 제천 송학면 무도리에서 낙농업을 하던 신모(당시 41세)씨가 IMF 한파 속에서 원유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사료비 상승에 따른 부채 해결이 어려워지자 젖소 85마리와 트랙터를 처분하고 잠적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또 다른 피해자도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고등학교 동창이자 제천 송학면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는 동종 업계 친구였던 마이크로닷의 부친이 20년 전 축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기에 보증을 서줬는데, 나 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6~7억원 가량의 돈을 대출받은 후 1998년 5월 야반도주를 해버렸다. 당시 자신이 키우던 젖소까지 모두 팔아 현금화한 후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경찰도 "야반도주 피의자 신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피소된 인물들이 마이크로닷의 부모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사 재개 결정에 대비해 뉴질랜드 정부나 인터폴과의 공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06년 그룹 '올블랙' 멤버로 데뷔한 마이크로닷은 채널A '도시어부'와 MBC TV '나 혼자 산다' 등을 통해 예능계에서 주목 받았다.


기사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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