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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징역 10년에서 무죄… 가해자에 면죄부 반발

작성일18-11-20 10:21 조회 7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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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징역 10년에서 무죄…“가해자에 면죄부” 반발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군사법원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9일 해군 A모 소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소령과 여군 B대위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나 폭행이나 협박 등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소령은 B대위가 중위로 근무하던 2010년 9월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B대위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중절 수술까지 해야 했다. A소령은 상관의 지위와 B대위가 성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대위는 같은 함정에 근무하던 C대령(당시 중령)에게 수술을 위해 A소령과의 일을 털어놨다가 또다시 몹쓸 짓을 당했다. 결국 C대령도 B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8일 C대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이 1심에서 10년형이었던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또 선고했다”면서 “이로써 한 함정에서 두 명의 상사가 연달아 했던 성폭력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이 둘 다 무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은 이번에도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자를 엄호하였다”면서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B 대위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선고 후 B 대위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8일 C대령 무죄 판결 때는 한나절을 펑펑 울었는데 지금은 눈물도 안 난다”면서 “3심 준비를 잘해야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중앙일보 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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