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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호프집도 음악 틀면 최저 월 2000원 공연 사용료 낸다

작성일18-03-26 12:45 조회 6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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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커피숍의 모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도 오는 8월 하순부터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 복합쇼핑몰도 음악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26일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은 2017년 8월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라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사용료 징수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음악 권리자단체는 오는 8월23일부터 해당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음악 권리자단체와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2017년 4월 4개 음악 권리자단체와 Δ일정 규모 미만 영업장은 제도 활성화 시까지 공연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면제 또는 유예 Δ현재 공연권 징수 대상 업종보다 낮은 수준의 요율 책정을 통한 시장 부담 최소화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11월에 음저협과 함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약 4개월 동안 문체부 누리집을 통한 의견 수렴 공고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 공연사용료 수준을 책정했다.



복합쇼핑몰 경방 타임스퀘어의 외관 (타임스퀘어 제공) /뉴스1

또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면적 3000㎡ 이상)’의 종류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전통시장을 제외한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도 공연사용료를 월 8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악 권리자단체가 사용료 납부 방법과 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News1의당면주민들과조합원이 헬스장을 이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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