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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성폭행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 체포영장 발부

작성일18-12-10 15:39 조회 2,2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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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성폭행’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 공갈 혐의 기소중지→체포 영장 발부



배우 조재현과 재일교포 여배우의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사건이 기소 중지됐다.

티브이데일리는 10일 조재현의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재일교포 여배우 ㄱ씨의 성폭행 폭로에 대한 공갈 고소 건은 현재 기소 중지(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된 상태”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ㄱ씨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지금까지 어떤 내용으로도 조재현을 고소하지 않았다. 또한 조재현 측의 공갈 고소에 대해서도 귀국해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결국 담당 검사가 기소중지 후 ㄱ씨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다.

ㄱ씨는 지난 6월 “16년 전 공사 중인 한 방송국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현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반박하며 “(이를 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재현이) ㄱ씨 측에 수차례 돈을 송금했다. 그런데도 모친이 계속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최근에도 ㄱ씨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재현은 ㄱ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며 ㄱ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재현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아 조사가 미뤄졌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ㄱ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서초경찰서에 인계될 예정이다. 경찰서에 인계된 뒤에야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서초경찰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상대방 측 변호인도 현재까지 입국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입국 지연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면서 “우리로서는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입국하지 않는 거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재현은 2018 년 2월 ‘미투’ 폭로 이후 각종 성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조재현은 모든 작품에서 하차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출처  스포츠경향 유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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