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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법률용어 이해

사실혼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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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27 11:09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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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사실혼의 의의와 효과

사실혼해소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결혼준비자』 콘텐츠의 <결혼 및 약혼제도-결혼 성립-법률혼과 사실혼>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사실혼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사실혼해소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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