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 개시신고 > 법률용어 이해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법률용어 이해

법률용어 이해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23 12:23 조회29회 댓글0건

본문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후견개시신고).

※ 미성년후견인의 선임방법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1항).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2항).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방법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제1항).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민법」 제940조의3제2항)

※ 미성년후견인의 권리와 의무
 
미성년후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45조 본문).
√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민법」 제913조)
√ 미성년자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민법」 제914조)
√ 미성년자를 갈음한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민법」 제948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5조 단서).
√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미성년후견개시 신고의무자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의무자는 미성년후견인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신고기한
 
미성년후견인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의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미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미성년후견 개시신고하기

-신고장소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는 미성년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신청서 작성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는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및 정부24-후견개시신고).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첨부서류(정부24-후견개시신고)
 
유언에 의한 지정인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미성년후견인 선임재판의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