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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보석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9 10:00 조회1,064회 댓글0건

본문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소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 보석신청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



구속의 방법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3조).

구속영장 보석신청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제3항).

구속영장 보석신청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

※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완료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5조제3항·제4항).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의 통지 등

구속영장 보석신청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7조).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8조).

※ 그러나 구속 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 것은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0. 11. 10. 자 2000모134 결정).



구속 기간

구속영장 보석신청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제2항).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제3항).


구속의 취소 등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합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영장 보석신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1조제1항·제2항).



피고인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의 산입

구금일수의 통산

피고인으로써 판결선고 전에 구속되었던 기간은 징역기간에 포함됩니다(「형법」 제57조제1항).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합니다(「형법」 제57조제2항).


피고인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의 산입

Q. 저는 폭행치상죄로 구속기소되어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구치소에 구금을 당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을 받은 날부터 앞으로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인가요?

A. 법원의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의 신분으로써 구금되었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라 하며, 그 기간동안은 신체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 후 징역 등 구속영장 보석신청 강제로 구금되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를 징역 등의 구금일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1년의 징역기간에 판결선고 전 구금되었던 일수를 제외한 기간이 징역기간이 됩니다.


보석제도

보석제도의 개념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보석의 청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보석 허가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구속영장 보석신청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 보석신청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법원은 보석조건을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보석의 집행

구속영장 보석신청 다음에 해당하는 보석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0조제1항).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법원은 보석청구자 외의 사람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사람이 제출한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구속영장 보석신청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0조제5항).



보석조건의 변경 및 취소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법원은 보석 된 피고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2항 본문).

도망한 경우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監置)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3항). 이 결정에 대해 피고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4항).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3조제1항).

구속영장 보석신청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3조제2항).


보석의 효력 상실
구속영장 보석신청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즉시 보석조건의 효력은 상실되고,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환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4조 및 제104조의2제1항).


※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의 구별

구속영장 보석신청 "구속집행정지"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1조). 이는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보석제도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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