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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신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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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7 13:43 조회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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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은 보호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행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성폭행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성폭행 피해자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4호).


Q.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했는데 수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제 사진을 유출하여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만약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성폭행 피해자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777호, 2015. 4. 16. 발령·시행) 제22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성폭행 피해자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2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성폭행 피해자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2호).



정보 삭제 등 요청

성폭행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

성폭행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기관에 요청하면 서면, 구두, 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다음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형사절차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


공판단계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형집행단계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보호관찰 집행단계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성매매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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