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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고소장 양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3-20 10:11 조회 : 2,031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폭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직업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직업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 ○. ○. ○○:○○경 ○○시 ○○구 ○○길 ○○번지 소재 고소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에 들어와서 공연히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고소인이 말리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라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진단서                              1통

2. 목격자 진술서                        1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60조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
 

형    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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