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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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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의 소 무료법원서식 양식 - 삼청교육대보상

작성일26-05-16 22:42 조회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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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보상신청]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의 소 무료법원서식 양식 - 삼청교육대보상



소 장


원 고 1. 박○○(주민등록번호)
2. 김①○(주민등록번호)
3. 김②○(주민등록번호)
원고들의 주소:○○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시 ○○구 ○○길 ○○(우편번호)
회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원,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금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 박○○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김◉◉의 처이고, 원고 김①○, 원고 김②○는 각 소외 망 김◉◉의 아들입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인 소외 ◎◎운수(주) 소유의 ○○32파○○○○호 영업용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소외 ◎◎운수(주)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소외 최◈◈는 20○○. ○. ○. 21:00경 소외 ◎◎운수(주) 소유의 ○○32파○○○○호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방면에서 ○○방면으로 운행 중 ○○시 ○○구 ○○길 ○○은행 앞 노상에 이르렀는바, 이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가해차량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상을 건너던 피해자 소외 망 김◉◉를 그대로 치어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습니다.
나. 이 경우 소외 ◎◎운수(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피고는 위 사고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위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외 망 김◉◉의 일실수입
소외 망 김◉◉는 19○○. ○. ○.생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통계청 발행의 한국인생명표에 의하면 사망일 현재 기대여명은 ○○년이므로 71세까지는 생존이 추정됩니다.
위 망인은 시골에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위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시 ○○동에서 거주하면서 일용직 잡부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온 사람으로 특별한 직업이나 기술은 없었고 일정한 소득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망일에 가까운 20○○. ○.의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월간거래가격에 따르면 평균 도시일용노임이 ○○○원인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적어도 매월 22일씩 일하여 기대여명내인 60세까지 ○○년 ○개월 동안은 근로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그 소득을 매월 순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실한 위 소득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단리 연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그 현가를 계산하면 금 ○○○○○원{도시일용노임 ○○○원×22일×60세까지 ○○○개월에 대한 단리연금현가표상 수치(호프만수치)}이 됩니다.
여기서 위 망인의 생계비로 3분의 1정도를 공제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소외 망 김◉◉의 일실수입의 총액은 금 ○○○○○원(위 현가 금 ○○○○○×2/3, 원미만 버림)이 됩니다.
나. 소외 망 김◉◉의 위자료
소외 망 김◉◉가 사망함에 있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사정은 쉽게 짐작되는 바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망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금 ○○○○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상속관계
피고의 소외 망 김◉◉에 대한 배상책임의 액수는 앞서와 같이 합계 금 ○○○○○원(일실수입 금 ○○○○○원+위자료 금 ○○○○원)이 되는바, 그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은 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박○○에게 금○○○○원(위 합계 금○○○○○원×3/7),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금 ○○○○원(위 합계 금○○○○○원×2/7)씩 귀속되었습니다.
라. 원고들의 위자료
앞서와 같이 소외 망 김◉◉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 또는 아들인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되는 바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학력․경력․신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의 처인 원고 박○○에 대한 위자료는 금 ○○○, 그의 아들인 원고 김①○, 같은 김②○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금 ○○○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 소외 망 김◉◉의 장례비
원고 박○○은 위 망인의 처로서 금 ○○○원 정도를 지출하여 그 장례를 치루었는바, 이러한 지출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박○○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원고 박○○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원(상속분 금 ○○○○원+위자료 금 ○○○원+장례비 금 ○○○원),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금 ○○○○원(상속분 금 ○○○○원 + 위자료 각 금 ○○○원)씩을 지급하여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 및 이에 대한 민법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 제5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6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7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1. 갑 제8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박○○ (서명 또는 날인)
2. 김①○ (서명 또는 날인)
3. 김②○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청구 소송 작성방법 총정리

유족 위자료·일실수입·장례비 청구하는 법





교통사고 사망사건 발생 시 유족은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작성방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제조합 책임, 상속지분 계산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차례

1.손해배상(자)청구의 소란?
2.교통사고 사망사건 핵심쟁점
3.피고를 공제조합으로 하는 이유
4.일실수입 계산방법
5.위자료 및 장례비 청구
6.상속지분 계산방법
7.입증자료 준비방법
8.정규범법무국장 법률칼럼
9.삼청교육대보상위원회 보상금 신청 안내



1.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란?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가해차량 운전자, 보험사, 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특히 택시·버스·화물차 사고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같은
공제조합이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교통사고 사망사건 핵심쟁점

교통사고 사망소송에서는 아래 항목이 핵심입니다.

가해차량 과실 여부
보행자 과실 비율
일실수입 산정
위자료 규모
장례비 인정범위
상속인 지분비율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는
횡단보도 여부와 야간시야 확보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3. 피고를 공제조합으로 하는 이유

영업용 택시나 버스는
일반 자동차보험 대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운수회사뿐 아니라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입니다.



4. 일실수입 계산방법

사망사건 손해배상에서
가장 큰 비중은 일실수입입니다.

계산 시 아래 항목이 반영됩니다.

피해자 연령
기대여명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
가동연한
생계비 공제
호프만계수

보통 생계비는 1/3 공제하며
남은 2/3를 상속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호프만식 계산법이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5. 위자료 및 장례비 청구

사망사건에서는
망인의 정신적 손해뿐 아니라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됩니다.

주요 청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 위자료
배우자 위자료
자녀 위자료
장례비
치료비
개호비(치료 중 사망 시)

장례비는 실제 지출자료가 중요하며
영수증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6. 상속지분 계산방법

사망 손해배상금은
상속인 지분에 따라 분배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실무상 다음 비율이 자주 사용됩니다.

배우자 : 3/7
자녀 : 각 2/7

따라서 소장에는
각 원고별 청구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7. 입증자료 준비방법

교통사고 사망소송에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자료
장례비 영수증
월간거래가격
한국인표준생명표

자료가 부족하면
손해액이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8. 정규범법무국장 법률칼럼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단순 위자료 청구가 아니라
일실수입과 상속지분 계산이 핵심입니다.

특히 택시·버스 공제조합 사건은
보험사와 다른 대응방식이 필요하며
초기 과실비율 인정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금 차이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도시일용노임 적용 여부,
가동연한, 생계비 공제비율 등이
배상금 산정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는
사망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삼청교육대보상위원회 보상금 신청 안내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유가족 역시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삼청교육대보상위원회 보상금 신청,
국가배상청구, 후유장해 및 정신적 피해 입증 상담을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 사실확인,
진술서 작성, 판결문 자료정리,
보상금 신청 절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국대표번호 1644-8523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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