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권으로 인한 채권가압류신청서 무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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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식 예] 채권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채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
금 19,978,765원(2001. 4. 25.자 채무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채무자는 2001. 4. 25. ○○:○○경 ○○시 ○○구 ○○길 ○○○ ○○하수처리장 앞 노상에서 채무자 소유의 서울○○도○○○○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채권자가 운전하는 서울○고○○○○호 차량의 뒷범퍼를 위 가해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채권자에게 제4, 5요추간 추간판융기증, 요추부 편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상해로 23%(한시 2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장해를 입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0. 1. 10.생
사고당시 연령 : 41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 : 33.15년
직업 및 소득실태 : 미장공으로 근무
미장공 종사가능연한 : 사고일로부터 60세가 되는 2020. 1. 10.까지
휴업기간 : 사고일인 2001. 4. 25.부터 2001. 10. 25.까지 6개월
노동력 감퇴기간 : 2001. 10. 26.부터 2003. 10. 26.까지 24개월
미장공 월 가동일수 : 22일
2001. 4.경 미장공 일용노임 : 59,187원
노동능력상실율 : 23%(한시 2년)
(2) 청구내용(계산의 편의상 중간기간의 월미만은 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과 원미만은 버림)
· 휴업기간인 2001. 4. 25.부터 2001. 10. 25.까지의 일실수입(6개월)
[계산]59,187원×22일×5.9140(6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7,700,702원
· 2001. 10. 26.부터 2003. 10. 26.까지의 일실수입(24개월)
[계산]59,187원×22일×0.23%×22.2984{28.2124(30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5.9140(6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6,678,063원
[합계] 금 14,378,765원
나. 치료비등
채권자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 등으로 금 6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채권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6개월 동안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세 자녀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채권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금액은 금 5,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 결 론
1)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19,978,765원(=일실수입 14,378,765원+치료비등 600,000원+위자료 5,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외에는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 없으며, 본안소송동안 위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우려가 많으므로 부득이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다만, 이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소갑 제2호증 입 퇴원확인서
1. 소갑 제3호증 간이계산서
1. 소갑 제4호증의 1, 2 각 영수증
1. 소갑 제5호증 후유장해진단서
1. 소갑 제6호증의 1, 2 각 사실확인서
1. 소갑 제7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소갑 제8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9,978,765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시 ○○구 ○○길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다세대주택인 ○○빌라 401호를 임차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제출법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압류채권목록 각 5부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8조, 제246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2003. 11. 1.부터 접수되는 가압류신청 사건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함.
※ 집행절차
가압류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 등
1. 가압류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한함)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1)
청구금액의 2/52)
청구금액의 4/53)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다만,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채권자별 구분6)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7)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8)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1) 변동 없음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
금 19,978,765원(2001. 4. 25.자 채무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채무자는 2001. 4. 25. ○○:○○경 ○○시 ○○구 ○○길 ○○○ ○○하수처리장 앞 노상에서 채무자 소유의 서울○○도○○○○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채권자가 운전하는 서울○고○○○○호 차량의 뒷범퍼를 위 가해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채권자에게 제4, 5요추간 추간판융기증, 요추부 편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상해로 23%(한시 2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장해를 입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0. 1. 10.생
사고당시 연령 : 41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 : 33.15년
직업 및 소득실태 : 미장공으로 근무
미장공 종사가능연한 : 사고일로부터 60세가 되는 2020. 1. 10.까지
휴업기간 : 사고일인 2001. 4. 25.부터 2001. 10. 25.까지 6개월
노동력 감퇴기간 : 2001. 10. 26.부터 2003. 10. 26.까지 24개월
미장공 월 가동일수 : 22일
2001. 4.경 미장공 일용노임 : 59,187원
노동능력상실율 : 23%(한시 2년)
(2) 청구내용(계산의 편의상 중간기간의 월미만은 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과 원미만은 버림)
· 휴업기간인 2001. 4. 25.부터 2001. 10. 25.까지의 일실수입(6개월)
[계산]59,187원×22일×5.9140(6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7,700,702원
· 2001. 10. 26.부터 2003. 10. 26.까지의 일실수입(24개월)
[계산]59,187원×22일×0.23%×22.2984{28.2124(30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5.9140(6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6,678,063원
[합계] 금 14,378,765원
나. 치료비등
채권자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 등으로 금 6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채권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6개월 동안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세 자녀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채권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금액은 금 5,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 결 론
1)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19,978,765원(=일실수입 14,378,765원+치료비등 600,000원+위자료 5,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외에는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 없으며, 본안소송동안 위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우려가 많으므로 부득이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다만, 이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소갑 제2호증 입 퇴원확인서
1. 소갑 제3호증 간이계산서
1. 소갑 제4호증의 1, 2 각 영수증
1. 소갑 제5호증 후유장해진단서
1. 소갑 제6호증의 1, 2 각 사실확인서
1. 소갑 제7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소갑 제8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9,978,765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시 ○○구 ○○길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다세대주택인 ○○빌라 401호를 임차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제출법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압류채권목록 각 5부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8조, 제246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2003. 11. 1.부터 접수되는 가압류신청 사건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함.
※ 집행절차
가압류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 등
1. 가압류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한함)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1)
청구금액의 2/52)
청구금액의 4/53)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다만,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채권자별 구분6)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7)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8)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1) 변동 없음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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