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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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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심판청구서 무료법류서식 " 유아 인도 청구 "

작성일19-01-25 13:51 조회 2,228회

첨부파일

본문

무료법률서식 -  유아인도 심판청구서




유 아 인 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상 대 방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 ◇ ◇ ◇ 

        2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청    구    취    지




상대방 □□□은 청구인 ○○○에 대하여 사건본인 ◇◇◇을 인도하라.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 ○○○과 상대방 □□□은 20○○.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 ○. ○. 아들인 사건본인 ◇◇◇을 출산하였습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 ○.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이혼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 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만, 20○○년 ○월 ○일 상대방이 찾아와서 할머니 △△△가 사건본인을 보고싶어 한다며 데리고 간 후 상대방은 청구인이 재혼을 하고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한다는 것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아직까지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낭설이고 사건본인뿐만 아니라 현재 재혼하여 살고 있는 남편도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친권자인 동시에 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을 양육할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할 것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상대방)                          1통

1. 조정조서사본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이혼한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
 
관련

법규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마류, 가사소송규칙 제99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1인당 1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자사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기    타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사조정을 신청하여야 함(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전치주의의 원칙), 만약 당사자가 가사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조정성립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가사조정에 회부함.(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부모의 일방이 양육자의 지정, 변경의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부모 아닌 자가 자(子)를 양육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99조 2항), 다만, 양육자의 지정, 변경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부모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자(子)의 인도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함.

·민법상 책임능력이 있는 정도의 미성년자는 독립한 인격의 주체로서 그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인도청구나 그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따라서 인도청구의 대상은 그와같은 연령에 달하지 않은 비교적 어린나이의 미성년의 자(子)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실무상 일반적으로 유아인도 라고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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